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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Mate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8일

신가는 노무·행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상담·대행 계약은 근로자와 공인노무사 또는 행정사가 직접 체결하며, 신가는 사건의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조에 있습니다.
약관 개정 예고 (2026년 9월 26일 공지 · 2026년 10월 26일 시행)
제8조(이용요금)를 아래와 같이 바꿉니다. 개정 사유: 일부 부가 기능의 향후 유료 제공 가능성을 미리 알리기 위함.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현행 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개정 ① 전문가 연결, 비자·계약 기한 알림, 전자계약서 확인·서명 등 기본 기능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② 회사는 고급 급여 계산, 서류 번역, 번역 보관함 등 일부 부가 기능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내용·결제 방법을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유료 기능 이용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요금을 부과합니다. ③ (현행 ②와 같음) 이용자가 전문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상담료·보수는 이용자와 전문가 회원 사이에서 직접 정하고 지급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그 일부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가(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WorkMate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을 통해 제공하는 WorkMate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전문가 회원"이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회사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서비스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4. "상담 분야"란 임금·퇴직금·산재, 해고·징계 구제, 비자·체류자격 등 회사가 구분하여 제공하는 상담의 종류를 말합니다.
  5.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회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및 책임의 한계)

  1. 서비스는 이용자가 공인노무사 또는 행정사를 찾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와 접수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용자와 전문가 회원 사이의 상담·대행 계약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2. 회사는 이용자와 전문가 회원 사이의 상담·수임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관하여 사건의 소개·알선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전문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구독료는 문서 관리·일정 관리 등 소프트웨어 도구 이용의 대가일 뿐이며, 사건의 전달 여부 및 순서와 무관합니다.
  3. 상담·대행 서비스의 내용, 품질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전문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노무 상담, 행정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자문, 서류 작성, 관공서 신청의 대리, 법률적 판단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첨부서류가 갖추어졌는지만 확인하여 전문가 회원에게 전달하며,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공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임금·퇴직금 등 법정 기준에 따른 계산 도구
  2. 비자·체류자격 관련 일정 관리 도구
  3. 노동 관계 및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 안내
  4. 서류·상담 내용의 참고용 자동 번역
  5. 전문가 회원에 대한 상담 신청의 접수 및 전달
  6.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6조 (정보 안내의 범위)

  1. 서비스가 제공하는 노동 관계 및 행정 절차에 관한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이나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2. 비자·체류자격·출입국 등 행정 관계 법령에 관한 안내 역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해당 서류의 실제 작성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의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이며, 회사는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등록·자격 확인을 마친 행정사인 전문가 회원에게 상담 신청을 전달합니다.
  3.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동 번역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관공서 제출용 번역이 아닙니다.
  4. 서비스는 상담 결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승소 가능성 등 개별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정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 (상담 신청의 전달)

  1. 회사는 이용자의 상담 신청을 전문가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2. 상담 분야별로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회원에게만 전달합니다. 임금·퇴직금·산재 및 해고·징계 구제에 관한 상담은 공인노무사인 전문가 회원에게, 비자·체류자격 등 행정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은 행정사인 전문가 회원에게 전달되며, 자격 범위를 벗어난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전달의 기준은 지역, 상담 분야, 전문가 회원의 응답 가능 여부 등 중립적 기준에 따르며, 전문가 회원의 요금제나 결제 상태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전문가 회원의 순서 역시 요금제나 결제 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특정 전문가 회원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요금)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2. 이용자가 전문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상담료·보수는 이용자와 전문가 회원 사이에서 직접 정하고 지급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그 일부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상담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를 전문가 회원에게 제공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3.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전문가 회원 또는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1.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의 보수, 통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한 판단이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와 전문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으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8조 개정(2026년 9월 26일 공지)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예고 보기